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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블록체인 기술과 특허: 오픈소스와 지식재산권의 충돌

by unwolun 2025. 4. 9.

탈중앙의 상징, 블록체인 기술에도 특허가 필요할까?

서론

블록체인은 ‘오픈소스’와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기술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술을 만들고, 공유하고, 검증하는 구조이기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독점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유’를 지향하는 기술이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폐쇄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특허가 충돌하는 지점,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자가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 보호의 허점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본다.

블록체인 기술과 특허: 오픈소스와 지식재산권의 충돌

 


블록체인 기술,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법상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발명’이라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대상이 된다.

✅ 블록체인 관련 주요 특허 가능 영역

  • 블록 구조와 데이터 저장 방식
  • 합의 알고리즘(Proof of Work, PoS, BFT 등)
  • 지갑 주소 생성 및 관리 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 로직
  • 토큰 발행 및 분배 프로토콜
  • 트랜잭션 검증 및 보안 기법

즉, 오픈소스로 개발되더라도, 그 내부 구조나 처리 방식이 독창적이라면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


오픈소스와 특허는 원래 충돌한다?

블록체인 기술 대부분은 GitHub 등에서 공개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된다.
대표적으로 MIT, Apache 2.0, GPL 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을 경우”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 대표적인 충돌 사례

구분오픈소스특허
목적 기술 공유,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 발명의 독점적 사용 보호
사용 범위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 (라이선스 조건 하에)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
권리 처리 저작권 중심 (코드 기준) 기술 아이디어 중심 (로직 기준)

즉, 코드는 오픈이지만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이중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를 내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

📌 1. Alibaba (중국)

  • 세계 최대 블록체인 특허 보유 기업 중 하나
  • 데이터 처리, 신원 인증, 블록 동기화 기술 관련 수백 건의 특허 출원
  • 오픈소스 기반 기술임에도, 핵심 처리 로직에 대해 국가별로 방어 특허 구축

📌 2. nChain (영국)

  • 비트코인 SV 진영의 핵심 기술을 보유
  • 블록체인 처리 방식,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 특허 집중 출원
  • 다른 개발자들이 ‘기본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할 때 특허 침해 이슈가 생길 수 있음

📌 3. IBM

  •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
  • 동시에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 → ‘공개와 보호의 양면 전략’

블록체인 개발자가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개발자나 스타트업은 “오픈소스니까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도치 않게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 상황 1: GitHub에 올라온 코드를 수정해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구조는 특허 등록된 것

→ 기능은 오픈되어 있어도, 내부 처리 로직이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음

❌ 상황 2: 공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암호화 방식 구현

→ ‘기술의 조합’도 특허가 가능하므로, 진보성 인정 시 특허 침해 판단 가능

❌ 상황 3: 특허 등록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상업적 서비스 출시

→ 상업적 사용이 확인되면 특허권자가 소송 제기 가능


그러면 오픈소스는 특허를 못 내는 걸까?

그렇지 않다.
오픈소스로 개발하더라도 특허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오히려 ‘특허권을 가진 상태에서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 대표적인 전략: “특허 기부 + 사용 조건 설정”

  • Apache 2.0 라이선스에는 ‘특허 사용 허락’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발자가 특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무상 사용권 부여, 또는
    기업에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 가능

“기술은 공개, 권리는 보호”라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


블록체인 특허 전략: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3가지

  1. 핵심 기술은 특허 등록부터 시작하라
    – 오픈소스로 배포 예정이라도, 먼저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 → 권리 확보
  2. 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하라
    – GitHub에 올릴 때, MIT, Apache 중 적절한 라이선스를 선택
    특허 기여 조항 여부 확인 필수
  3.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은 습관화하라
    – IPFS, 스마트 컨트랙트, 영지식증명(ZKP)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 중
    PCT 국제특허 검색 또는 KIPRIS로 주기적 조사 필요

결론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는 ‘열린 구조’를 지향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는 권리와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고, 라이선스 관리 전략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을 열되,
그 가치를 지키는 방식은 닫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블록체인 시대의 특허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