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등록했는데, 수출은 막혔다고요?”
서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자사 기술에 대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마다 특허 제도와 심사 기준, 권리범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을 각국에 출원했을 때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등록된 기술이 미국에선 거절되거나,
중국에선 모방 특허가 먼저 등록되어 수출이 막히는 사례,
또는 유럽에서 청구항 해석이 달라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일 기술을 다국적으로 출원했을 때
실제 발생하는 충돌 사례,
각국의 심사 차이,
그리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정리한다.
특허는 ‘국가별 권리’다 – 글로벌 보호는 자동이 아니다
특허는 본질적으로 국가 단위의 권리 체계다.
즉,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 동일 기술이어도 각국마다 개별 출원 필요
- 한국 → KR 특허청
- 미국 → USPTO
- 유럽 → EPO 또는 개별국
- 중국 → CNIPA
- 일본 → JPO
➡ 동일한 명세서라도 국가마다 심사 기준, 기재요건, 법적 해석이 달라서
권리 범위,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발생했던 국가 간 충돌 사례
📌 사례 1: 한국에선 등록, 미국에선 거절 – 명세서 기재 차이
- A 스타트업이 스마트센서 기술을 한국과 미국에 동시 출원
- 한국에서는 등록 완료
- 미국에서는 구성요소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
➡ 한국은 실무 중심 심사, 미국은 명확성 엄격 적용
→ 동일 기술이어도 명세서 차이로 결과 달라짐
📌 사례 2: 유럽에서 권리 인정, 중국에선 모방 특허 선등록
- B 기업, 자사 AI 알고리즘을 PCT 경로로 유럽, 중국 동시 출원
- 유럽(EPO)에선 진보성 인정되어 등록
- 중국에서는 제3자가 B사의 기술을 소폭 변경하여 선출원
- 결과: B사는 중국 내 권리 없음 → 수출 불가 + 로열티 요구
➡ 중국은 선출원주의가 매우 강력하며, 모방 특허도 인정될 수 있음
→ 조기 현지 출원 전략 필수
📌 사례 3: 일본에서는 진보성 거절, 미국에서는 등록
- C 기업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
- 미국 USPTO에서는 “보안 효율성 개선 기술”로 등록
- 일본 JPO에서는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이라는 이유로 진보성 부족 판정 → 거절
➡ 일본은 기술 개선 효과보다 기술 간 결합 난이도 중심으로 진보성 평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 기준 차이
신규성 | 동일문헌 존재 시 거절 | 동일 내용이면 즉시 거절 | 부분 유사도 엄격 적용 | 표현 다르면 통과 가능성 |
진보성 | 기능 개선 중심 | 전문가 판단 기준 | 기술 결합의 난이도 중심 | 실질적 효과 강조 |
기재요건 | 비교적 유연 | 엄격 (명확성 중요) | 상세 설명 강조 | 오히려 간결한 설명 선호 |
공개여부 | 출원 18개월 후 자동 공개 | 18개월 후 공개 or 비공개 선택 가능 | 공개 필수 | 공개 후 검토 가능 |
➡ 동일한 기술이라도 각국 특허청이 바라보는 ‘기술의 완성도, 진보성, 명확성’ 기준이 다름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충돌 상황 5가지
❌ 1. 동일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 제출하는 경우
- 각국의 기재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명확성/실시 가능성 문제로 거절됨
→ 현지화 명세서 수정이 필수
❌ 2. 공개 전 경쟁사에 정보 유출 → 해외 선출원
- 초기 회의, 전시회, 논문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 → 타국에서 제3자가 먼저 출원
❌ 3. 청구항 범위 축소로 인한 권리 공백
- 미국에선 10항으로 등록됐지만,
유럽에선 심사 대응 과정에서 4항만 남음
→ 침해 대응 시 국가마다 다른 범위 문제 발생
❌ 4. 복수 출원인 중 일부만 외국 출원
- 공동 발명자 중 한 명이 자국에만 출원 → 다른 출원인은 권리 없음
❌ 5. 기술이전 계약 시 해외 권리 미확보
- 해외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특허 등록이 안 되어 보호 불가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특허 전략 5가지
✅ 1. PCT 국제출원 + 조기 진입 전략
- 우선 출원일 확보 후,
주요 국가에는 심사 앞당겨 진행(우선심사, PPH 등)
✅ 2. 각국 맞춤형 명세서 작성
- 단순 번역이 아닌,
해당 국가의 특허 심사 경향을 반영한 명세서 별도 작성
✅ 3. 출원 전 기술 유출 방지
- 컨퍼런스, 논문 발표, IR 이전에 비밀 유지 서약서, NDA 등 체결
- 유출된 기술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음
✅ 4. 중국/인도/브라질 등 특이국 우선관리
- 특허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 사유가 많은 국가부터
별도 전략 마련
✅ 5. 글로벌 특허맵 구축
- 경쟁사, 유사기술,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국가별 출원 전략 차별화
결론
기술이 하나라고 해서
그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특허는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고,
같은 기술이 어디에서는 등록되고, 어디에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시대의 특허는
단순한 ‘출원’이 아니라 ‘전략’이다.
당신의 기술을 세계에서 지키고 싶다면,
국가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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