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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딥페이크 기술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by unwolun 2025. 4. 9.

모방의 기술에, 정당한 권리를 줄 수 있을까?

서론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매우 정밀하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미 연예인, 정치인,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으며,
가짜뉴스, 사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술은 영화, 게임, 광고,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는 고민하게 된다.

“딥페이크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술인데, 등록이 될까?”
“딥페이크가 윤리적으로 위험해도, 발명으로 인정될까?”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국내외 사례와 특허법 해석,
그리고 개발자가 특허 출원 시 주의할 점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본다.

딥페이크 기술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딥페이크란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 +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반 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제스처 등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대표 기술 요소

  •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 Autoencoder + Decoder 구조
  • 얼굴 인식 및 트래킹 기술
  • 음성 합성(Voice Cloning)
  • 실시간 영상 합성 기술 (Real-time Deepfake)

👉 이처럼 복합적인 알고리즘과 영상 처리 기술로 이루어진 딥페이크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 집약체라고 볼 수 있다.


특허 등록, 기술 윤리와 별개로 판단된다

많은 개발자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다.

“딥페이크는 위험한 기술이니까, 특허 등록이 안 되겠지?”

그러나 특허는 ‘기술 윤리’가 아닌 ‘발명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즉, 딥페이크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 특허 3대 요건

  1. 신규성 –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인가?
  2. 진보성 –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독창성 있는 기술인가?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에 활용 가능한가?

➡ 기술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더라도,
발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 등록은 가능하다.


실제 등록된 딥페이크 관련 특허 사례

📌 사례 1: 미국 Apple社 – “Face Synthesis Using GANs” (2022 등록)

  • GAN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 인물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
  • 얼굴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해 디지털 아바타에 활용
  • 콘텐츠 제작, 증강현실에 적용 가능

📌 사례 2: 중국 ZAO社 – 실시간 딥페이크 영상 전송 시스템

  • 사용자의 얼굴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배우의 얼굴과 교체된 영상 생성
  • 실제로 이 기술은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허 등록 후 기업가치가 수직 상승

📌 사례 3: 한국 특허 등록 (10-2021-XXXXXX)

  • “딥러닝 기반 실시간 음성 합성 및 영상 연동 시스템”
  • 특정 발화자의 말투, 억양, 입 모양을 재현하여
    실시간 뉴스 앵커 가상 영상 생성 기술

어떤 딥페이크 기술이 등록되기 쉬울까?

✅ 등록 가능성이 높은 유형

  • GAN 구조의 개선된 네트워크 알고리즘
  • 데이터 학습 효율을 높이는 모델 경량화 방식
  • 실시간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동 기술
  • 영상 위변조 방지 기술 (딥페이크 탐지 포함)
  • 합성 결과를 윤리적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알고리즘

❌ 등록이 어려운 유형

  • 단순한 오픈소스 활용 모델 (예: DeepFaceLab 사용 기반)
  • 논문 수준 아이디어만 있고 구현이 없는 경우
  • 이미 널리 알려진 기본 GAN 모델 재구성 수준의 기술

특허 등록 시 주의해야 할 법적/윤리적 이슈

  1. 비윤리적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요소 포함
    → 영상 생성 전 동의 확인, 워터마크 삽입 기능 등이 있다면
    특허 심사 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
  2. 이미지·음성 원본이 타인의 개인정보일 경우
    → 기술 자체는 등록 가능하나,
    실제 서비스화할 때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민감
  3. 심사관의 주관적 거절 우려
    → “공서양속 위반”이란 사유로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 작성 시 용도 명확화(교육, 영화, 보안 등) 필요

딥페이크 기술, 특허와 저작권은 어떻게 다를까?

구분특허저작권
보호 대상 기술 아이디어, 알고리즘 구조 영상, 이미지 등 결과물
보호 조건 등록 필요 창작과 동시에 보호
보호 범위 기술 구현 방식 전체 구체적 표현물만
침해 판단 기능 유사성 모방 여부

딥페이크 생성 기술은 특허로, 딥페이크 영상은 저작권으로 이중 보호가 가능하다.


특허 출원을 고려 중인 개발자를 위한 조언

  1. 딥페이크 기술에 ‘기능 개선’ 포인트가 있다면 출원 가치 충분
  2. 기술의 윤리적 리스크는 명세서에서 ‘사용 목적’으로 극복 가능
  3. GAN + 탐지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특허 영역이 될 수 있음
  4. 해외 진출 기업은 PCT 출원 고려 필수 (미국·중국 출원 다수)

결론

딥페이크 기술은 위험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다.
그리고 그 기술이 독창적이라면,
윤리성과 무관하게 특허법상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권리화하느냐이다.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라도,
그 기술은 진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