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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특허권을 통한 수익화 전략: 로열티 vs 매각

by unwolun 2025. 4. 9.

특허는 팔아서 돈 버는 건가요? 빌려줘서 돈 버는 건가요?

서론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특허는 그저 ‘서류 한 장’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특허를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하느냐다.
실제로 많은 발명가나 기업들은 특허 등록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특허는 자산이다.
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로열티 방식’과 ‘매각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전략의 차이점,
각 방식이 적합한 경우, 실제 수익화 과정과 주의할 점까지
지식재산을 수익으로 연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특허권을 통한 수익화 전략: 로열티 vs 매각

 


특허권으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식

✅ 1. 로열티 수익 (Royalty)

– 특허권을 남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
–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2. 특허 매각 (Patent Sale)

– 특허권 자체를 한 번에 팔아버리고, 권리를 넘기는 방식
– 권리자는 더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
–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지만, 장기 수익은 없음


로열티 수익화 전략, 이런 사람에게 적합하다

로열티 전략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효과적이다.

  • 기술은 있지만,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할 자금이 없는 경우
  • 여러 기업에 동시에 기술 사용을 허락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경우
  •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권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은 경우

📌 예시:

  • A 발명가가 개발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술을 3개 기업에 각각 라이선스 제공
  • 계약에 따라 연간 매출의 3%씩 로열티 수익 확보
  • 특허권은 A 발명가에게 계속 귀속

장점:

  •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
  • 다수 기업과의 계약으로 수익 다변화
  • 특허권을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 가능

단점:

  • 계약 관리, 분쟁 리스크 발생 가능
  • 수익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협상력이 부족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될 위험

특허 매각 전략, 이런 경우에 적합하다

특허 매각은 단기간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 활용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스타트업에게 유리할 수 있다.

  • 직접 사업화할 자원이 없는 경우
  • 관리 비용,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 대기업에 기술 자체를 넘기고 빠르게 수익화하고 싶은 경우

📌 예시:

  • B 스타트업이 개발한 배터리 절전 기술을 대기업에 5억 원에 일괄 매각
  • B사는 특허 유지 부담 없이 자금 확보 후 다른 기술 개발에 집중

장점:

  • 단기 자금 확보에 매우 유리
  • 복잡한 계약 관리 불필요
  • 기술 거래 자체로 신뢰도 상승 (향후 투자 유치에 도움)

단점:

  • 매각 후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
  •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경우, 향후 더 큰 수익을 놓칠 수 있음

수익화 계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특허의 권리 범위와 강도
    – 청구항이 구체적이고, 모방이 어렵게 구성된 특허일수록 가치가 높음
  2. 시장성 분석
    – 해당 기술이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 수요가 높은 시장인지? 경쟁 특허는 어떤지 분석 필요
  3. 라이선스 범위 설정 (로열티 시)
    – 지역 제한, 사용 기한, 독점/비독점 여부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함
    – 모호한 계약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양도 계약 시 기술 이전 범위 확인 (매각 시)
    – 관련 도면, 코드, 문서 등 기술 전체를 포함하는지
    – 사후 기술 지원 범위에 대한 조건 설정도 중요

특허 수익화 실무 팁

✅ 특허 평가를 통해 객관적 가치 확인

– 특허 가치를 수치화하여 협상력 강화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 민간 전문기관에서 평가 가능

✅ 중개 플랫폼 활용

– ‘WIPExchange’, ‘키프리스플러스 거래소’, ‘IP-Market’ 등
– 특허를 등록해놓고, 기업과 중개 거래 가능

✅ 계약 시 변리사 또는 IP 전문 변호사 참여

– 특허 수익화 계약은 단순한 양도가 아닌, 지속적인 권리관계가 얽힐 수 있어
–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


결론

특허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술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로열티는 꾸준한 수익을 원할 때,
매각은 빠른 현금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특허 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등록 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며, 수익화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지식재산 경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