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밖에서 만든 발명’에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
서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까지…
이제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 심지어 대학 연구소까지도 우주 탐사와 개발을 시도하는 시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우주 공간에서 개발된 기술은 어느 나라에 특허를 내야 할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명된 기술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면 되는 걸까?”
“혹시 우주에서는 특허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우주는 지구상의 영토와 달리 ‘무주지’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발생한 발명은 기존 특허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주에서 탄생한 발명이 특허 등록될 수 있는지,
국제법과 각국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와 기업의 전략까지 정리해본다.
미래의 발명은 더 이상 지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허권은 ‘국가별 권리’다 – 우주는 예외?
특허는 원칙적으로 ‘국가 단위’로 보호되는 권리다.
즉,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미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문제는 우주에는 "국가의 영토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 발명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특허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
우주는 누구의 영토인가? 국제조약을 살펴보자
✅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이 비준한 국제 조약
- 핵심 내용:
- 우주는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며,
특정 국가의 영토가 될 수 없음 - 하지만 우주선, 정거장 등 우주체는 등록국의 법을 따름
- 우주는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며,
➡ 정리하자면,
우주 공간은 중립이지만, 해당 발명이 발생한 ‘우주체’가 속한 국가의 특허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만든 발명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은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캐나다가 공동 운영한다.
재미있는 점은 ISS 내부도 구역별로 속한 국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시:
- 미국 구역: NASA 소속 구역 → 미국 특허법 적용
- 일본 모듈(키보): JAXA 관할 → 일본 특허법 적용
- 러시아 구역: 러시아법 적용
즉,
💡 “ISS에서 새로운 연료 분사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미국 모듈에서 개발되었다면?”
→ 미국 특허청에 출원 가능
💡 “같은 기술이라도 러시아 구역에서 개발됐다면?”
→ 러시아 특허법 적용 대상
실제 사례: NASA와 우주 특허 전략
NASA는 1980년대부터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특허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
✅ NASA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우주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을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하고, 민간 기업에 라이선스 제공 - 예시:
- 우주복에 사용된 절연소재 → 미국 내 패딩 브랜드가 사용
- 우주정거장용 수분 정화 기술 → 정수 시스템으로 상용화
NASA는 ISS 및 기타 우주기지에서 탄생한 발명을 미국 기술로 간주하고, 자국 특허법 적용을 통해 특허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우주 특허를 준비하고 있을까?
- 우주선 등록 국가 기준으로 특허 출원
– 예: 스페이스X 우주선 내에서 개발된 기술 → 미국 특허 출원 - 복수 국가에 출원해 국제적 보호
– PCT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 우선권 확보 - 기술 이전 중심의 계약 전략
– 우주 개발 계약 시, ‘우주 내 발명 발생 시 귀속 주체’를 명확히 규정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 “달에서 만든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
- 향후 ‘달 기지’에서 발생하는 기술은
해당 국가 특허법이 적용될지, 새로운 국제 기준이 필요한지 논란 중
❌ “민간 우주선에서의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예를 들어, 미국인이 스페이스X 우주선에서 개발한 AI 센서 기술
→ 미국 특허 적용? 민간 소유권? 국제법 미비 상태
❌ “우주에서 만든 기술을 공개해야 할까?”
- 특허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전제
→ 하지만 우주 기술은 군사·보안 기술과 연결돼 비공개 요구 가능성 있음
한국은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을까?
한국은 아직 우주 내 특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우주개발진흥법’ 및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발명이 한국 국적 우주체 내에서 발생했다면 → 한국 특허 출원 가능
- PCT 국제출원 후 주요국 진입으로 다국적 보호 확보
- 향후 달 탐사선 등 국내 우주체 확보 시 법제도 정비 필요
결론
우주는 더 이상 상상 속 공간이 아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기술과 발명도 현실의 자산이며,
그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특허 제도’를 우주로 확장할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 민간,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우주 기술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그 과도기이며,
당신이 내는 특허가 **인류 최초 ‘달 특허’, ‘화성 특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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