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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특허 등록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고? 무효심판 사례 소개

by unwolun 2025. 4. 8.

“등록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서론

많은 발명가나 기업들이 특허 등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허청이 특허를 등록해줬더라도,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매년 수많은 특허들이
등록 후 수년이 지나 무효처분을 받거나, 소송 과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단순한 실수부터, 선행기술 누락, 진보성 부족, 기재불비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무효심판’이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무효된 특허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에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본다.

특허 등록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고? 무효심판 사례 소개


특허 무효심판이란?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 법적 근거: 특허법 제133조

  •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청구권자는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가 무효되는 대표 사유 5가지

  1. 선행기술 존재 (신규성 없음)
    – 특허 출원 전 이미 공개된 동일 기술이 존재
  2. 진보성 부족
    –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조합
  3. 기재불비
    – 명세서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발명을 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
  4. 허위 출원자 등록
    – 실제 발명자가 아닌 제3자가 출원한 경우
  5. 부당한 확장
    – 보정 과정에서 원래 발명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실제 무효된 특허 사례 3가지

📌 사례 1: ‘스마트 물병’ 특허 – 신규성 없음

  • 내용: 한 스타트업이 등록한 스마트 물병 특허가
    출원 전 유튜브에 제품 데모 영상이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효처분
  • 결과: 영상이 ‘공개된 발명’으로 인정 → 신규성 상실
  • 교훈: 출원 전에 공개된 어떤 형태의 자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사례 2: ‘화장품 용기 구조’ – 진보성 부족

  • 내용: 기존 화장품 용기에 ‘추가 레버’를 단 구조로 특허 등록된 기술
  • 심판청구자는 이미 존재하던 두 개의 특허 조합으로도 충분히 유사 구조 구현 가능하다고 주장
  • 특허심판원 판결: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 결정
  • 교훈: 단순한 구조 결합, 상식 수준의 조합은 진보성 인정이 어렵다.

📌 사례 3: ‘AI 기반 고객 분석 알고리즘’ – 기재불비

  • 내용: 한 기업이 AI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특허 등록
    하지만 명세서에 구체적인 알고리즘 로직이나 파라미터 설명이 거의 없었음
  • 결과: “발명을 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 교훈: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명세서의 구체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무효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청구권자

  • 특허가 등록됨으로써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쟁사, 이해관계자 등
  • 예: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개발했지만, 등록된 특허 때문에 출시 불가한 경우

✅ 일반적인 심판 절차

  1.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2. 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양측 제출
  3. 심문 또는 서면심리
  4. 판결 → 무효 / 유효 / 일부 무효 판단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까지 항소 가능


특허 등록 이후에도 해야 할 3가지 관리 전략

✅ 1. 명세서 재검토 및 보정 전략

  •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명세서 오류나 불명확한 기술 설명이 있는 경우
    보정서를 통해 내용 수정을 고려

✅ 2. 선행기술 모니터링

  •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원 당시 누락된 선행기술이 없는지 수시로 검토
  • 자체 특허맵 관리 또는 IP 전문기관 의뢰

✅ 3. 무효 대비 방어자료 정리

  • 기술 구현 과정, 내부 연구자료, 프로토타입 사진 등을
    추후 소송이나 심판 대응 시 기술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

특허를 무효로 만든 전략, 역으로 내가 쓸 수도 있다

반대로, 경쟁사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내 제품과 겹칠 위험이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해 자신의 사업을 지키는 전략도 가능하다.

  • 특히 선행기술조사 후,
    “이 기술은 기존 특허 A와 B를 결합하면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는 논리로
    진보성 부족 주장을 할 수 있음

➡️ 무효심판은 ‘방어 수단’이자, ‘시장 선점 수단’이기도 하다.


결론

특허는 등록됐다고 끝이 아니다.

무효심판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리셋 버튼’이다.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허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 충실도와 사후 관리 전략이 없다면
당신의 권리는 하루아침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기술을 보호하는 힘은 등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방어 전략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