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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군사 기술 특허는 비밀로 보호되나?

by unwolun 2025. 4. 9.

‘국가 안보’와 특허법의 미묘한 충돌

서론

특허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한다.
누구보다 먼저 발명을 등록하고, 그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 특허제도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군사 기술이나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은 공개 자체가 보안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군사용 기술도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
“등록하면 공개되는데, 그럼 비밀은 어떻게 지키나?”
“국가가 개입해서 등록을 막거나, 강제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까?”

이 글에서는 ‘군사 기술과 특허의 관계’,
한국 및 미국 등 주요국의 법적 보호 방식,
그리고 실제 비공개 특허 제도 및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술과 안보가 충돌할 때 특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본다.

군사 기술 특허는 비밀로 보호되나?


원칙적으로 특허는 ‘공개’가 기본이다

특허법상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특허법 제64조, 미국 35 U.S.C § 122)

공개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발명의 명칭
  • 기술적 배경 및 해결과제
  • 구성 요소 및 작동 방식
  • 도면, 청구항 등 구체적인 기술 정보

📌 즉, 공개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열람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시스템’이지만,
군사 기술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군사 기술은 특허 등록이 안 되는 걸까?

아니다.
군사용 기술도 특허 출원과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등록 자체를 막는 제도가 존재한다.

✅ 한국의 경우: 비공개 특허 제도

  • 특허법 제138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청장이 기술을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등록을 보류할 수 있음
  • 통상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과 협의 후
    기밀 유지를 전제로 등록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유예됨

군사 기술 특허는 비밀로 보호되나?


✅ 미국의 경우: Secrecy Order 제도

  • 미국 특허청(USPTO)은 국방부, 에너지부, NASA 등과 협조하여
    **Secrecy Order(비밀 유지 명령)**를 내릴 수 있음
  • 이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특허는 등록되더라도
    공개가 금지되고, 해외 출원도 제한
  • 예: 미국 법령 35 U.S.C § 181~185

➡ 실제로 미국에는 매년 500건 이상의 특허가 Secrecy Order 대상이 되며,
그중 다수는 항공, 위성, 암호, 미사일, 레이더 기술 등과 관련되어 있음


실제 있었던 비공개 기술 사례

📌 사례 1: 스타트업의 드론 제어 기술, 공개 거절

  • 한 국내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군용 드론 자동 회피 시스템을 특허 출원
  • 특허청은 기술 내용이 국가 방위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협의
  •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는 등록은 되었지만, 5년간 비공개 유지 결정
  • 이 기술은 국방부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상용화 없이 군 전용으로 활용

군사 기술 특허는 비밀로 보호되나?


📌 사례 2: 미국 암호기술 스타트업, 해외 출원 차단

  • 미국의 한 보안기술 스타트업이
    고속 양자암호 전송 기술을 특허화하고 일본에도 출원 시도
  • USPTO는 Secrecy Order를 발동하며
    기술의 해외 이전 및 출원을 금지
  • 해당 기술은 향후 NSA(미국 국가안보국)에 납품되는 것으로 전환

특허와 군사기술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주요 이슈

✅ 1. 기술 상용화 불가능

  • 비공개 처리된 특허는 일반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민간 기업과의 기술이전, 라이선스 사업화에 큰 제약

✅ 2. 해외 출원 불가

  • 국가 보안기술로 분류되면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글로벌 시장 진출 제한

✅ 3.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 공개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무단 사용하는지 확인도 어려움
  • 법적 대응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한계가 생김

그럼에도 특허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등록 자체는 권리의 시작이다
    비공개이더라도 등록을 통해 기술의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
  2. 군·민 융합 기술로 발전 가능
    일부 기술은 향후 민간 전용으로 전환되며 상용화될 수 있다.
  3. 정부와의 기술이전 계약 가능성 확보
    실제로 비공개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국방 기술이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군사 기술 특허는 비밀로 보호되나?


결론

특허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군사기술처럼 공개가 곧 위협이 되는 경우,
특허는 또 하나의 보안 장치이자 권리 보증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가는 이런 민감 기술에 대해
비공개 특허, 등록 유예, 해외 출원 차단 등의 방식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기업과 발명가는 이를 이해하고 기술 분류, 출원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기술은 공개할수록 발전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허와 안보의 경계에서,
당신의 기술은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감춰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