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 상속 대상이 된다
서론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이다.
그러므로 발명가가 사망했을 때, 그가 보유한 특허권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 특허권이 어떻게 상속되며,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동 발명자가 있을 경우 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에 있다.
사망한 발명가의 가족이 특허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반대로 알고 있어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방치되는 사례도 많다.
특허는 유지비가 발생하며, 제대로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 소멸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 상속의 법적 원리,
공동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
그리고 실제 상속 사례를 통해 주의할 점까지 정리한다.
기술이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특허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허권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허권은 상속 대상이 된다.
특허는 민법상 재산권 중 하나인 ‘무체재산권’으로 분류된다.
특허권자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적 상속인에게 권리를 넘겨줄 수 있으며,
상속인은 이 권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 특허법 제96조: 특허권은 상속 또는 기타 일반승계에 의해 이전될 수 있음
즉, 발명가가 사망하면
그가 보유하던 특허는 유산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부동산, 예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된다.
단독 발명자와 공동 발명자일 때의 차이점
1. 단독 발명자의 경우
– 발명가가 사망하면 그 특허의 전부가 상속인에게 이전
– 이후 상속인은 권리자가 되어
라이선스 계약, 특허 양도, 등록유지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공동 발명자의 경우
– 발명가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발명가가 가진 ‘지분만’ 상속됨
– 공동 특허권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상속인들은 ‘공동 출원인’으로 권리를 공유하게 됨
📌 주의: 공동 발명 특허의 경우, 상속인이 단독으로 특허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동 특허권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일부 권리 행사 불가
특허권 상속 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 1. 특허 유지료 납부는 누가 하나요?
특허는 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유지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다.
발명가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는 소멸된다.
- 상속 절차 완료 전이라도 유지료 납부 가능
- 연체되면 소멸 후 복원 신청 필요 (6개월 이내)
✅ 2.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네, 특허권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단, 실제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시장 거래 가능성, 기술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짐
→ 국세청에서는 특허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기준 지침이 존재
→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 감정평가 필요
✅ 3. 상속인이 기술을 모른다면?
- 특허권 상속은 기술 이해와 무관하게 권리 승계 가능
- 이후 상속인은 제3자에게 라이선스 제공 또는 매각 가능
- 필요한 경우,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 후 ‘특허 활용 전략’ 수립 필요
실제 사례로 본 특허권 상속 분쟁
📌 사례 1: 사망한 발명가의 자녀가 특허를 방치해 소멸
- 한 1인 기업 대표가 개발한 통신 기술에 대해 특허를 등록
-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지만, 유족은 특허권 존재조차 몰랐음
- 2년 후 유지료 미납으로 특허 자동 소멸
➡ 교훈: 상속인에게 기술 정보를 명확히 남기고,
사망 이후 유지료 납부도 체크 리스트로 관리해야 한다
📌 사례 2: 공동 발명자 중 1인이 사망 → 상속인과 공동권리 분쟁
- 공동 발명자 A·B가 등록한 특허
- A가 사망하고, A의 자녀들이 지분 상속
- 이후 B가 단독으로 특허 매각을 시도하며 분쟁 발생
➡ 교훈: 공동 발명 특허는 지분 상속 이후 공동 권리자와 계약 체결 불가피
→ 출원 당시 ‘공동 발명 기여도 및 지분 계약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기술 유산 정리표’
- 보유 특허 목록 정리 (등록번호, 출원일, 만료일)
- 지분율 명시 (공동 발명 여부, 지분 기여도)
- 현재 라이선스 계약 현황
- 유지료 납부 스케줄
- 발명 노트/개발 이력 등 기술 이해 자료 첨부
👉 이 자료는 유족이 특허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체크리스트가 된다.
결론
특허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자산이다.
부동산처럼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거나 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단독 발명이든, 공동 발명이든
상속을 전제로 한 사전 정리와 유언, 계약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기술 유산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특허권도 ‘상속 전략’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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