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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특허 출원 전 '공개 발표'의 위험성

by unwolun 2025. 4. 8.

발표 한 번에 특허권이 사라질 수 있다면?

 

서론

기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다.
발명에 대한 자신감, 피드백의 기대, 창업 준비를 위한 피칭, 학회에서의 발표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기술 아이디어를 외부에 먼저 공개하곤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
바로 공개된 기술은 더 이상 '신규한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허 제도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신규성’인데, 자신이 먼저 발표한 내용조차도 특허 등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 실제 기각 사례,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 그리고 발표 전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 조치에 대해 정리해본다.

 


특허의 핵심: '신규성'이란 무엇인가?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규성 (Novelty)
  2. 진보성 (Inventiveness)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Industrial Applicability)

이 중 신규성은 가장 먼저 검토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기술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란 단지 논문에 실린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학회 발표
  • 공모전 제출
  • 유튜브/블로그 소개
  • 설명회에서의 피칭
  • 포트폴리오 업로드
  • 교수님께 제출한 졸업 과제 PDF

이 모든 것이 신규성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허 출원 전 '공개 발표'의 위험성


실제 사례로 보는 ‘공개 발표’의 위험성

사례 1: 대학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발표 후 특허 기각

  • 한 대학생 팀이 스마트폰 앱 기능을 주제로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 수개월 후 같은 기술로 특허 출원을 했지만, 유튜브 영상에 이미 해당 기술이 설명돼 있었다는 이유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됐다.

사례 2: 논문 발표 후 1년 초과로 출원해 특허 무효

  • 국내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의료기술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이후 14개월 뒤에 특허 출원 진행.
  • 그러나 한국 특허법상 논문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 무효처리됨.

왜 내가 발표한 내용이 내 특허를 막는 걸까?

많은 발명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든 기술인데, 내가 발표했으니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특허법은 **'발명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사람'이 아닌, '신규한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즉, 내가 먼저 세상에 알렸다고 해도, 그 발표 이후 누구든 출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나 역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 특허법의 ‘예외 조항’은 존재할까?

한국 특허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개 발표’가 있었더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 (특허법 제30조)

  •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음

단, 이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선 반드시 출원 시점에 ‘예외 적용을 받겠다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없이 출원하면, 자동으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를까?

국가마다 특허법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 미국 (1년 유예 인정)

  •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 12개월 이내 출원 시 특허 등록 가능
  • 공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유예기간을 초과하면 거절

🇪🇺 유럽 (예외 인정 거의 없음)

  • 유럽 특허청(EPO)은 신규성에 매우 엄격
  • 한 번이라도 공개된 기술은 사실상 특허 등록 불가
  • 유럽 시장을 고려한다면 출원 전 어떤 공개도 삼가야 함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안전 수칙

  1. 발표 전, ‘임시출원’이라도 먼저 해두자
    → 정식 특허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간략한 설명으로라도 ‘임시출원’을 진행해 우선권 확보
  2. 비공개 NDA 체결은 기본 중의 기본
    → 투자자나 외부 파트너에게 설명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NDA) 필수
  3. 온라인 게시물, 유튜브 영상은 등록 후 공개
    → 포트폴리오에 기술 내용 담기 전, 반드시 출원 여부 체크
  4. 학회, 공모전 참여 시 ‘비공개 발표’ 가능한지 확인
    → 일부 대회는 심사위원과 발표자를 제외한 외부 비공개 진행 가능
  5. 논문, 졸업작품 제출 전 학교 지재권센터 상담
    → 대학 내에서도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부서가 존재함 (기술이전센터 등)

결론

기술은 보호받지 않으면 그냥 ‘공공재’가 된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출원 전에 공개되면 특허 요건인 ‘신규성’을 잃게 된다.

특허 출원 전 발표는 자유지만, 그로 인해 미래의 권리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다.
특허 전략은 기술이 아닌 타이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먼저 출원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자랑하자.
**“출원이 먼저, 발표는 나중에”**가 지식재산 보호의 철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