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변했고, 전략도 바뀌었다. 그럼 특허는 어떻게?
서론
기술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도중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특허 출원 이후 경쟁사 분석 결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또는 단순히
“이 기술은 생각보다 사업성이 없다”
“등록 가능성이 낮다”
“특허 등록 비용이 부담된다”
같은 이유로 출원한 특허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이미 출원했는데,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면 비용 환불이 되나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이 글에서는
특허 출원 후 포기하는 방법,
‘출원 취하’와 ‘포기’의 차이,
법적 영향 및 실무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출원 후 포기, 정말 가능한가?
✅ 가능하다.
특허는 출원 이후 ‘등록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 특허청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법적 문제 없이 처리된다.
출원 취하 vs 출원 포기, 뭐가 다른가?
정의 |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출원을 철회 | 심사 또는 등록 전 단계에서 출원을 중단 |
타이밍 | 심사청구 전 | 심사청구 후 또는 등록 직전 |
비용 환급 | ✅ 일부 가능 (심사청구료 등) | ❌ 거의 없음 |
공개 여부 | ❌ 공개되지 않음 (취하 시점에 따라 다름) | ✅ 이미 공개된 경우 대부분 계속 열람 가능 |
절차 | 취하서 제출만으로 간단 | 포기서 제출 또는 심사 중지 요청 필요 |
📌 핵심 차이: 취하는 “없던 일로”, 포기는 “이제 그만”의 의미
각 절차별 실제 처리 방식
✅ 1. 출원 취하 절차
- 심사청구 전 or 조기공개 전이라면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IPAS) 또는 서면으로 취하서 제출 - 심사청구 후라면
→ 심사청구도 함께 취하해야 비용 환급 가능
✅ 2. 출원 포기 절차
- 심사청구 후거나 등록 심사 중이라면
포기서 제출 또는
특허청의 의견통지에 답변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처리 - 단, 이미 기술 공개(공개공보)가 된 경우
→ 정보는 계속 공개되므로 기술 노출 주의
주의할 점: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은 사라진다
한 번 출원하고 공개공보로 공개된 기술은 더 이상 신규 기술로 간주되지 않는다.
→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동일 기술로 다시 출원할 수 없으며,
→ 타인이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진다.
📌 출원 후 포기하면 내 기술이 누구에게나 열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포기'가 현명할 수도 있다
📌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
📌 기술이 더 이상 사업과 무관해졌을 때
– 제품 방향이 바뀌어 기존 특허 기술이 무의미해진 경우
📌 특허 유지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 비용이 부담되고, 보호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포기보다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나을 수 있다
- 기술의 일부만 문제될 경우
→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 **분할출원(원 출원에서 일부를 따로 출원)**을 고려
➡ 완전한 포기보다 부분 전략 조정이 유리할 수 있음
출원 포기의 법적 영향 요약
향후 동일 기술로 출원 | ❌ 불가 (신규성 상실) |
경쟁사의 이용 가능성 | ✅ 공개된 경우 자유 이용 가능 |
기출원인의 권리 주장 | ❌ 출원 포기 시 권리 소멸 |
다른 특허와 중복성 판단 | ✅ 선행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
출원 후 포기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원 취하하면 비용은 환불되나요?
→ ✅ 심사청구 전이라면 일부 환급 가능
→ ❌ 심사청구 후라면 환불 어려움
Q2. 포기한 기술을 나중에 다시 특허 낼 수 있나요?
→ ❌ 공개됐다면 불가.
→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
Q3. 출원 포기 시 법적 문제는 없나요?
→ ✅ 전혀 없음. 특허는 권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기는 자유
Q4. 외부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굳이 포기할 필요 없나요?
→ 공개됐다면 이미 권리화 가치는 낮아졌을 수 있음.
→ 다만 회피설계나 경쟁 기술과의 비교 측면에서 전략 필요
결론
특허는 등록만이 정답이 아니다.
전략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선택’도 중요한 권리 관리의 일부다.
기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특허를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기술에 집중하기 위한 정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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