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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 일본 특허청(JPO)의 심사 방식과 🇰🇷 한국 특허청(KIPO)과의 차이점 분석

by unwolun 2025. 4. 17.

“같은 기술인데 한국에선 등록, 일본에선 거절되는 이유는?”

서론

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기술 특허를 출원한 후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특허청(JPO)**에도 동일한 기술을 출원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등록됐는데, 일본에서는 거절 통보
일본 특허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보정 요구가 들어옴
심지어 한일 PPH(특허심사 하이웨이)까지 활용했는데도 등록이 지연됨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 특허청의 심사 기준, 기재 요건, 거절 사유 등은 한국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JPO의 심사 방식 특징,
한국 특허청과의 실질적인 차이점,
그리고 양국 동시 출원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략 포인트를 정리한다.

🇯🇵 일본 특허청(JPO)의 심사 방식과 🇰🇷 한국 특허청(KIPO)과의 차이점 분석


1️⃣ 일본 특허청(JPO) 심사의 기본 특징

구분일본(JPO) 특성
심사 기준 매우 논리적이고 보수적
명세서 기재요건 정확한 ‘논리 흐름’과 단어 선택 중요
진보성 판단 기술 문제 해결 논리가 핵심
보정 허용 제한적 (명세서에 이미 기재된 내용만 가능)
심사 기간 평균 14~18개월, 우선심사 시 6개월 이내

📌 핵심 요약

JPO는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 있어야 등록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준으로는 절대 통과되지 않는다.


2️⃣ 한국(KIPO) 특허청과의 심사 접근 차이

항목한국(KIPO)일본(JPO)
청구항 해석 실용성과 산업 적용 중심 논리 구조 중시 (엄격한 해석)
명세서 기재 비교적 유연 단어 하나의 일관성까지 매우 중요
진보성 판단 효과 중심 (성능 향상 등) 기술 과제 해결 여부가 핵심
보정 가능 범위 비교적 넓음 출원 시 명세서 밖 내용 보정 불가
의견서 작성 스타일 실용적 강조 논리 전개 방식 중시, 변리사 작성 권장

➡ 동일한 기술을 출원해도,
JPO는 “왜 이 기술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지”의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3️⃣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일본 특허 포인트

❌ ① 청구항 번역의 부정확성

→ 일본어는 기술 용어가 복잡하고 다의적
→ 의미 왜곡 시 보정 불가 → 등록 실패

❌ ② 발명의 효과만 강조

→ 한국처럼 “효과가 뛰어나다”는 표현만 쓰면 거절 확률 높음
→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③ 명세서 논리 흐름 미흡

→ 기술 구성요소 간 관계, 순서, 작동 조건 등 논리 전개 부족 시 거절 사유


4️⃣ 양국 동시 출원 시 전략 포인트

전략 항목실무 팁
명세서 작성 일본어 기준으로 먼저 작성 후 한국어로 변환하는 것이 더 안전
논리 구조 정리 도식화/블록 다이어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흐름 설명
청구항 관리 JPO에서는 좁고 정확한 청구항이 유리 → 이후 보정으로 확장
PPH 활용 한국 특허가 먼저 등록되었을 경우 → PPH 신청 시 일부 면제 혜택 가능

5️⃣ JPO의 거절 사유 유형별 대응법

거절 유형대응 전략
기재불비 기술 설명 보완 → 단, 원명세서에 없으면 보정 불가
진보성 부족 기술 과제 해결 논리 강화, 선행기술과의 비교표 제시
청구항 모호 정량적 표현, 작용 순서 등 구체적으로 명시
신규성 상실 공개 시점 확인 및 예외주장 필요 (6개월 이내 가능)

✔️ 이런 경우 일본 특허가 특히 중요하다

✅ 일본 제조사 대상 기술 수출 예정
✅ 일본 플랫폼 서비스 런칭 또는 앱 등록 예정
✅ 일본 현지 생산/OEM 연계 계약 체결 예정
✅ 한국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를 일본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 출원해도 되나요?
→ ❌ JPO는 영어 명세서 접수 가능하지만,
일본어 번역본 필수 제출 / 번역 실수 시 불이익 큼

Q2.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면 일본도 등록되나요?
→ ❌ 다름. JPO는 별도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보장되지 않음.

Q3. 일본 특허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14~18개월, 우선심사 신청 시 6개월 이내도 가능


결론

일본 특허청(JPO)은
기술의 ‘우수함’보다는
기술이 논리적으로 기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본다.

같은 기술을 한·일 양국에 출원하더라도,
명세서의 구조와 단어 선택, 청구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기술이 아니라,
논리로 특허를 판단하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