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인간이 아닌 시대, 특허법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서론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는 이제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발명까지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몇몇 AI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적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AI가 '혼자서' 만들어낸 발명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지식재산권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특허 제도의 본질인 ‘발명자 자격’ 문제는 전 세계 특허청과 법률가, 그리고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가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자 논란, 국제적 판례, 국내외 특허청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AI가 만든 발명이 실제로 존재할까?
AI는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한 후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DABUS(다버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 DABUS는 인간의 개입 없이 새로운 음식 용기 구조와, 깜빡이는 조명 시스템을 고안했다.
- 이 시스템은 영국 출신 AI 전문가 스티븐 탈러(Dr. Stephen Thaler)가 개발했으며, 그는 DABUS가 '진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등장하면서 법적인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허법에서의 ‘발명자’는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특허법에서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책임 소재의 명확성
인간 발명자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며 권리 이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AI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 -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
특허는 창작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줌으로써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AI는 이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적 정의의 문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명자’는 자연인, 즉 인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발명에 대해선 특허를 아예 인정하지 않을까? 그건 또 아니다.
각국의 대응: 인정할까, 말까?
AI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국 특허청(USPTO)
-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정.
-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며, 기계가 만든 결과물은 인간이 개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
✅ 유럽특허청(EPO)
- 인간이 아닌 존재는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며, DABUS 사건의 특허 출원을 기각.
✅ 영국 법원
- 특허법상 ‘발명자’는 인간만 가능하므로, DABUS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호주 연방법원 (잠정적 예외)
- 1심에서는 DABUS의 발명을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결정이 뒤집힘.
즉, 아직까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국가는 없다.
모두 인간 중심의 특허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특허청(KIPO)의 입장은?
대한민국 특허청 역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은 공식적으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발명자는 인간만 가능하며, 인공지능은 발명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더라도, 인간이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이다.
즉, 단순히 AI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해도, 이를 누가 검토하고 응용했는지가 관건이다.
그럼, AI 발명품은 보호받지 못하나?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 등록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 보호가 가능하다.
1. AI의 보조 도구로서 인간이 발명한 것으로 간주
- 인간이 AI를 사용해서 발명을 도출했다면, 그 인간이 발명자로 등록 가능.
2. 저작권 보호
- 창작성이 있는 경우(예: 이미지, 글, 음악 등)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AI가 100% 제작한 콘텐츠는 보호 범위 논란 중.
3. 영업비밀 보호
-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기술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도 있음.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은?
AI의 창작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의 법 제도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일부 국제 특허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 AI 발명자를 ‘보조 발명자’로 인정하는 이중 등록제
– 인간 + AI 공동 명의 가능성 -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 인격체’ 개념 도입 논의
– 아직은 이론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의 기준 정비
– 창작 기여도를 정량화해 발명자 자격 여부 판단
결론
AI가 만든 발명품은 실제로 존재하며,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창작물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특허 제도는 아직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현재로서는 AI는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를 활용한 인간은 여전히 발명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특허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AI가 창의성을 갖는 시대, 우리는 이제 발명의 정의와 권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식재산권_특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법 (1) | 2025.04.08 |
---|---|
특허 출원 전 '공개 발표'의 위험성 (0) | 2025.04.08 |
대학생 창업자들을 위한 특허 전략 (1) | 2025.04.08 |
약간 다른 기능만 추가한 제품, 특허 침해일까? (0) | 2025.04.08 |
특허청에 제출된 '기각된 특허 신청서' 유형 분석 (0) | 2025.04.08 |
미등록 특허와 영업비밀의 경계: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 (1) | 2025.04.08 |
동물에게서 영감을 받은 발명: 생체모방기술의 특허 문제 (1) | 2025.04.08 |
음식 조리법에 대한 특허의 허용 기준은?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