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도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론
특허라고 하면 보통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야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음식 조리법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은 ‘레시피’라는 개념으로 흔히 공유되는 문화적 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음식 조리법이 어떤 경우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 기각되는 이유, 음식 관련 특허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이 주제는 특허권과 창작권, 그리고 상업적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창업자 등에게 매우 실용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음식 조리법은 왜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음식 조리법은 그 자체로는 ‘자연적인 조합’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불에 굽는 행위는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온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보기가 어렵다.
특허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규성 (Novelty) –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조합이어야 한다.
- 진보성 (Inventive Step)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Industrial Applicability) – 단순히 집에서 해먹는 요리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반복 가능해야 한다.
즉, 단순한 요리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조리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 특수 기법, 기계의 개입 등이 있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어떤 음식 조리법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음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허가 가능하다. 아래는 실제로 등록된 음식 관련 특허 사례다.
✅ 실제 등록 사례 1 – ‘즉석 냉동 파스타의 조리 방법’
한 업체는 냉동 파스타를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면이 불거나 소스가 뭉치지 않도록 2단계 가열 방식을 고안했다. 이 조리법은 식감과 맛의 차이를 만들며, 기존 냉동식품과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 실제 등록 사례 2 – ‘발효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요구르트 제조법’
발효에 따라 균주의 성장이 달라지는 요구르트 제조 과정에서, 온도와 시간의 조절을 자동화한 방식이 특허로 등록됐다. 단순한 발효법이 아니라 기계적 메커니즘이 결합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됐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조리 과정에서 과학적 원리나 기술적 시스템이 결합되어야 특허가 가능하다.
특허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는?
조리법 특허는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공개된 레시피를 조합만 한 경우
기존 요리책이나 블로그에 이미 나온 재료나 방식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 조리 방식
고구마를 찌고 으깨서 케이크를 만든다든가, 딸기를 얼려 갈아 먹는 등의 아이디어는 진보성이 없다. - 기술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
“맛있게 되는 비법 소스”라고 설명만 있고, 그 소스의 조성물이나 화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특허 심사에서 기각된다.
조리법 특허의 전략적 활용법
특허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음식과 관련된 창작물은 특허 외에도 다양한 보호 전략이 존재한다.
1. 조성물 특허로 접근
소스, 파우더, 혼합 재료 등은 ‘조성물’로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예: “레몬 추출물 3%와 타피오카 전분 12%의 혼합물로 만든 튀김 반죽”
2. 조리 기계와 함께 특허 신청
조리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계를 함께 고안하면 특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상표와 병행
조리법 자체가 특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그 조리법을 이용한 제품명을 상표로 등록해 상업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예: “쉐프김’s 만능 스테이크 소스™”
결론
음식 조리법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레시피나 조리 아이디어만으로는 보호가 어렵고, 기술적 요소, 화학적 변화, 기계적 개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요리를 사업화하려는 사람이라면, 특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리법을 고안해야 하며, 단순히 '맛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술적인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를 통해 자신만의 조리법을 지키고, 나아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이디어에 기술을 입혀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리도 이제는 과학이자 기술이며, 지식재산권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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