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생각한 사람이? 먼저 낸 사람이?”
서론
두 명의 발명가가 같은 아이디어를 우연히 떠올렸다고 해보자.
A는 혼자 아이디어를 구현하다 3월에 출원했고,
B는 이미 1월부터 개발했지만 늦게 출원했다면,
특허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는 단순한 우연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특허 제도는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제도의 차이도 있고,
예외 상황도 존재하며, 심지어 잘못 출원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동시 또는 유사한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권리 귀속 판단 기준,
한국, 미국, 유럽 제도의 비교,
그리고 실제 분쟁 사례와 예방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본다.
핵심 개념: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특허 제도에는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이 존재한다.
기준 |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가 |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
채택국 | 한국, 유럽, 미국(2013년 이후) | 미국(2013년 이전) |
장점 | 명확한 기준, 분쟁 최소화 | 발명자 보호 중심 |
단점 | 조기 출원 경쟁 유도 | 증거 부담 증가, 분쟁 가능성 ↑ |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도 2013년 AIA 법 개정 이후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었다.
✅ 한국은 ‘선출원주의’ 명확히 채택
한국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즉,
아이디어가 누구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먼저 특허청에 접수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 하지만 ‘같은 날 출원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A와 B가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했다면?
→ 한국 특허청은 양자 중 누구에게도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 또는, 협의에 따라 한쪽의 포기로 조정되기도 한다.
📌 이 상황을 ‘경합출원’ 또는 ‘동시출원’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은 원래 선발명주의를 고수했지만,
2013년 America Invents Act (AIA) 법률 개정 이후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선발명을 입증할 수 있는 ‘Derivation Proceeding(기원 심판)’ 제도가 존재한다.
✅ Derivation Proceeding이란?
- 타인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 먼저 출원한 경우,
내 발명을 도용한 것임을 증명하면
후출원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음
➡ 단순한 동시 발명이 아닌, 아이디어 도용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유럽은?
유럽특허청(EPO) 역시 철저한 선출원주의 기반이다.
특이한 점은 ‘비공개 선행출원’도 후속 출원자에게는 선행기술로 간주된다는 점.
즉,
A가 출원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동일한 기술을 출원하면
→ B의 출원이 신규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다.
➡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라는 사실 자체가 권리 취득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무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례
📌 사례 1: 한국 내 동시 출원 분쟁
- A와 B가 동일한 전자회로 기술을 각각 출원
- A는 출원일이 하루 빨랐고,
B는 더 완성도 높은 기술이었지만
특허청은 A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B의 출원은 거절
💡 교훈: 발명의 ‘완성도’나 ‘실제 구현 여부’보다
출원 타이밍이 핵심 요소라는 점
📌 사례 2: 미국 ‘아이디어 도용’ 사례
-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연구하던 C와 D
- C가 먼저 특허 출원을 했고,
D는 나중에 C의 출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
→ Derivation Proceeding 신청 → 일부 특허 청구항에 대해
D가 진짜 발명자임을 입증하여 권리 회복
특허 분쟁을 막기 위한 실무 전략
✅ 1. 발명 노트 철저히 작성하라
– 발명자가 언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된다.
✅ 2.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지체 없이 출원 준비
– 개발이 100% 끝나지 않아도
원리나 핵심 구조가 정리됐다면 조기 출원이 유리하다.
✅ 3. PCT 국제출원 통해 글로벌 권리 우선권 확보
–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내 PCT 출원 시
다국적 분쟁에서도 우선권 인정 가능
✅ 4. 공동 개발 시 권리 귀속 계약 필수
– 출원 전 기여도, 권리자 지정, 출원인 순서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방지 가능
결론
같은 아이디어가 동시에 출원되었을 때,
특허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특허는 타이밍 싸움이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순간이 바로 특허 출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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