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후 포기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기술은 변했고, 전략도 바뀌었다. 그럼 특허는 어떻게?
서론
기술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도중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특허 출원 이후 경쟁사 분석 결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또는 단순히
“이 기술은 생각보다 사업성이 없다”
“등록 가능성이 낮다”
“특허 등록 비용이 부담된다”
같은 이유로 출원한 특허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이미 출원했는데,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면 비용 환불이 되나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이 글에서는
특허 출원 후 포기하는 방법,
‘출원 취하’와 ‘포기’의 차이,
법적 영향 및 실무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출원 후 포기, 정말 가능한가?
✅ 가능하다.
특허는 출원 이후 ‘등록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 특허청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법적 문제 없이 처리된다.
출원 취하 vs 출원 포기, 뭐가 다른가?
정의 |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출원을 철회 | 심사 또는 등록 전 단계에서 출원을 중단 |
타이밍 | 심사청구 전 | 심사청구 후 또는 등록 직전 |
비용 환급 | ✅ 일부 가능 (심사청구료 등) | ❌ 거의 없음 |
공개 여부 | ❌ 공개되지 않음 (취하 시점에 따라 다름) | ✅ 이미 공개된 경우 대부분 계속 열람 가능 |
절차 | 취하서 제출만으로 간단 | 포기서 제출 또는 심사 중지 요청 필요 |
📌 핵심 차이: 취하는 “없던 일로”, 포기는 “이제 그만”의 의미
각 절차별 실제 처리 방식
✅ 1. 출원 취하 절차
- 심사청구 전 or 조기공개 전이라면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IPAS) 또는 서면으로 취하서 제출 - 심사청구 후라면
→ 심사청구도 함께 취하해야 비용 환급 가능
✅ 2. 출원 포기 절차
- 심사청구 후거나 등록 심사 중이라면
포기서 제출 또는
특허청의 의견통지에 답변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처리 - 단, 이미 기술 공개(공개공보)가 된 경우
→ 정보는 계속 공개되므로 기술 노출 주의
주의할 점: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은 사라진다
한 번 출원하고 공개공보로 공개된 기술은 더 이상 신규 기술로 간주되지 않는다.
→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동일 기술로 다시 출원할 수 없으며,
→ 타인이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진다.
📌 출원 후 포기하면 내 기술이 누구에게나 열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포기'가 현명할 수도 있다
📌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
📌 기술이 더 이상 사업과 무관해졌을 때
– 제품 방향이 바뀌어 기존 특허 기술이 무의미해진 경우
📌 특허 유지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 비용이 부담되고, 보호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포기보다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나을 수 있다
- 기술의 일부만 문제될 경우
→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 **분할출원(원 출원에서 일부를 따로 출원)**을 고려
➡ 완전한 포기보다 부분 전략 조정이 유리할 수 있음
출원 포기의 법적 영향 요약
향후 동일 기술로 출원 | ❌ 불가 (신규성 상실) |
경쟁사의 이용 가능성 | ✅ 공개된 경우 자유 이용 가능 |
기출원인의 권리 주장 | ❌ 출원 포기 시 권리 소멸 |
다른 특허와 중복성 판단 | ✅ 선행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
출원 후 포기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원 취하하면 비용은 환불되나요?
→ ✅ 심사청구 전이라면 일부 환급 가능
→ ❌ 심사청구 후라면 환불 어려움
Q2. 포기한 기술을 나중에 다시 특허 낼 수 있나요?
→ ❌ 공개됐다면 불가.
→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
Q3. 출원 포기 시 법적 문제는 없나요?
→ ✅ 전혀 없음. 특허는 권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기는 자유
Q4. 외부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굳이 포기할 필요 없나요?
→ 공개됐다면 이미 권리화 가치는 낮아졌을 수 있음.
→ 다만 회피설계나 경쟁 기술과의 비교 측면에서 전략 필요
결론
특허는 등록만이 정답이 아니다.
전략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선택’도 중요한 권리 관리의 일부다.
기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특허를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기술에 집중하기 위한 정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