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사망 시, 상속 및 권리 승계 절차는?
“특허는 사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론
특허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기술 자산 중에서도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독점권을 가진 권리다.
그런데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특허는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망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특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속인 확정, 권리이전 등록, 유지관리, 사용 허락 문제 등
실제로 특허 상속 절차를 모르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례도 많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
법적 근거, 실제 사례, 실무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하나씩 정리해본다.
특허도 상속이 되나요?
✅ 된다.
특허는 민법상 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소유자 사망 시 일반 유산처럼 상속 대상이 된다.
특허법 제99조:
“특허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 특허권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상속인을 통해 권리가 이전된다.
특허 상속의 기본 구조
- 상속 개시
-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 개시
- 상속인 확정
- 법정 상속 순위 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자 결정
- 상속재산 목록에 ‘특허권’ 포함
- 부동산, 금융자산처럼 특허도 자산으로 분류
-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록 신청
- 상속인이 ‘특허권 이전 등록’ 처리해야 함
- 유지관리(연차료 납부, 권리 행사) 진행
- 상속인은 특허 유지 및 활용 가능
상속인 기준은 민법에 따름
1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등) |
2순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 단, 유언장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달라질 수 있음
특허 상속 후 해야 할 절차 요약
①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개시일 기준 명확히 함 |
② 상속인 확정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복수 상속 시 협의 필요 |
③ 특허권 이전 신청 |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 | 특허청 제출, 수수료 있음 |
④ 유지관리 | 연차료 납부 | 미납 시 권리 소멸 위험 |
⑤ 사업 활용 또는 양도 결정 | 라이선스 계약, 매각 등 | 상속세 과세 대상일 수 있음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 특허가 상속 대상이라는 걸 몰랐다
- 별도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권리 소멸
- 10년 이상 방치 후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 사례 다수
❌ 상속인 간 권리 분할 협의 실패
- 복수 상속인이 공동 상속 후
→ 특허 사용 여부, 유지비 부담 등으로 분쟁
❌ 권리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화 불가
- 외부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주려 해도
법적으로 ‘등록된 권리자’가 아니면 계약 불가
❌ 특허 유지관리 소홀
- 상속인은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생김
→ 연차료 미납 = 특허 소멸
실제 사례: 특허 상속 후 수익화 성공
📌 사례: 1인 창업자의 특허 3건, 자녀가 상속 후 라이선스 수익 창출
- 고인이 만든 식물추출 원료 관련 특허 3건
- 자녀가 상속 후 권리이전 등록 진행
- 화장품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연 2천만 원 로열티 확보
- 상속 당시 평가 금액은 0원 → 이후 실질 가치 창출
➡ 상속받은 특허도 사업화 가능성 있음!
특허 상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1. 특허권도 자산이다 → 세금 대상 될 수 있음
→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므로 기술가치평가 필요할 수 있음
✅ 2. ‘공동 상속’이면 권리 행사에 동의 필요
→ 특허의 양도·라이선스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 필요
✅ 3. 특허 유지 비용(연차료)은 상속인이 납부
→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 자동 소멸
✅ 4. 특허청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법적 효력 있음
→ 서류만으로는 이전 인정 안 됨 → 특허청 정식 등록 필요
✅ 5. 사업자가 상속했다면 사업자 명의 이전도 함께
→ 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 시 별도 ‘출원인 변경’ 절차 필요
결론
특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그 권리는 재산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재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허권자 한 사람의 발명이
상속인을 통해 수익이 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발명자라면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끝까지 보호될 ‘절차’도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