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침해했다면, 3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서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등록했지만,
누군가가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했다면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 특허법은
2020년 7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 침해의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손해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근거와 핵심 요건,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이 이 제도에 대응하거나 활용해야 할 전략을 정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특허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침해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제도
📌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고의성이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했을까?
- 기존에는 침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음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음
- 특히 대기업 vs 스타트업 분쟁에서
피해자가 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구조였음
➡ 징벌적 배상은 침해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
적용 요건은?
고의성 | 침해자가 해당 기술이 특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경고 또는 공지 | 경고장 수령, 내용증명, 특허 번호 명시 등 증거 필요 |
침해 행위 | 실제 제품 생산, 판매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함 |
반복성 또는 불응 태도 | 경고 후 무시하거나 지속 사용한 경우 |
📌 단순 유사 제품이 아니라
‘권리자의 정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침해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됨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1: 디지털 마스크 필터 제조사 vs 경쟁사
- 특허 침해 경고 후에도 계속 유사 제품 판매
- 법원: 고의성 인정 → 침해 손해액의 2.5배 배상 판결
- 피해 기업: 실손해 6천만 원 + 추가 배상 9천만 원 = 총 1억 5천만 원 수령
📌 사례 2: 반도체 장비 기업, 해외 전시 후 무단 복제
- 기술 설명서까지 침해자가 그대로 복제
- 증거로 내용증명, 전시회 영상, 이메일 경고 제출
- 법원: “명백한 고의적 침해” → 3배 배상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 기본 손해액 산정 방식 (택1)
- 실제 손해액 산정
→ 피해자가 입은 매출 손실 등 기준 - 침해자 이익 기준
→ 침해자가 벌어들인 수익 기준 - 법정손해액
→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 판단으로 정액 산정
📌 이 손해액 × 최대 3배까지 배상 가능
특허권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전략
✅ 1. 침해 증거 확보
→ 제품 비교표, 유사 기술 사용 내역, 판매 기록 등
✅ 2. 사전 경고 및 공지 기록 남기기
→ 내용증명,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 “이 기술은 등록 특허이며 침해 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명시 필요
✅ 3. 권리 행사 시점 조절
→ 경고 후 충분한 대응 기간 부여 후 소송 진행
→ 고의성 입증을 위한 전략적 시간 조율
✅ 4. 기술자료 누출 방지 + 등록 완료 전 노출 관리
→ 경고장 없이도 침해자가 고의성 주장할 수 없도록 예방
침해자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전략
✅ 1.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필수
→ KIPRIS 등 통해 유사 특허 수시 검색
✅ 2. 경고장 수령 시, 즉각 대응
→ 무시하지 말고 기술 검토, 변경, 협상 시도
✅ 3. 라이선스 협의 적극 고려
→ 불필요한 소송과 배상 리스크 줄이는 합리적 대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오해 정리
경고장 한 번 받았다고 3배 물어야 하나요? | ❌ 경고 후에도 계속 침해해야 가능 |
실손해액이 0원인데도 배상하나요? | ❌ 기본 손해액이 있어야 3배 적용 가능 |
3배는 무조건 받나요? | ❌ 법원 판단에 따라 1~3배 차등 적용 |
결론
특허 침해는 이제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침해를 계속하면,
그 대가는 단순 손해배상의 3배로 돌아온다.
기술을 침해하는 순간,
모든 비즈니스가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은
기술을 먼저 만드는 사람보다,
먼저 지키는 사람이 더 유리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