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_특허

특허 분쟁 조정제도란?

unwolun 2025. 4. 10. 11:25

법적 소송 없이도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서론

특허를 등록하면 기술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만,
누군가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권리자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데 특허 분쟁은 대부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극심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꼭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 분쟁 조정제도의 정의, 절차, 장단점,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특허 분쟁 조정제도란?


특허 분쟁 조정제도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없이 제3자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이다.
(※ 특허법 제163조~제170조 근거)

이 제도는 **특허청 산하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에 앞서 합의와 타협을 유도하는 비공식 절차다.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

✅ 적용 가능한 권리 유형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각 권리에 대한 침해, 사용료 분쟁, 권리 귀속 문제 등

✅ 자주 활용되는 분쟁 유형

  • 무단 사용(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
  • 라이선스 계약 위반 또는 조건 불이행
  • 공동 발명자 간 권리 귀속 갈등
  • 기술 이전 후 대금 미지급
  • 상표 유사성 분쟁 등

왜 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할까?

구분소송조정제도
비용 수백만~수천만 원 수십만 원 수준
기간 평균 1~2년 1~3개월 내 신속 결정
공개 여부 공개 재판 비공개 진행 가능
결과 강제성 판결 효력 발생 당사자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
절차 부담 전문 변호사 필요 신청만으로 진행 가능

➡ 특히 비용·시간 부담이 큰 스타트업, 개인 발명자, 소상공인에게 유리


조정 신청 절차

  1. 조정 신청
    –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관련 특허/상표 등록번호, 분쟁 내용 기재
  2. 사전 검토 및 조정 위원 선정
    – 변리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인 내외 위원 구성
  3.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자료 검토
    – 대면 회의 또는 서면 조정 가능
  4. 조정안 제시
    – 법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합의’ 권고
  5. 합의 또는 조정 불성립 시 종료

📌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과 발생


실제 사례: 스타트업 vs 대기업 분쟁 조정

📌 상황

  • A 스타트업은 B 대기업에 기술 제휴를 제안했지만,
    몇 달 후 B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
    → 소송 준비 중이었으나, 변호사 비용 부담

📌 해결

  •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양측 기술자료 및 출원 기록 비교
  • 조정위가 “기술 유사성 인정, 일정 사용료 지급” 권고
    → B사가 합의 수용, 5천만 원 배상 및 향후 로열티 지급

1개월 내 종료, 소송 비용 없이 실질적 결과 도출


조정제도의 장단점 정리

✅ 장점

  • 신속, 저비용, 비공개
  • 기술 이해도가 높은 위원 배정
  • 민사소송 전 단계로 압박 효과
  • 합의 시 법적 구속력 확보 가능

❌ 단점

  •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음
  • 합의 불발 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면 조정안 미흡 가능성

조정 신청 시 꿀팁

  1. 기술자료, 이메일, 협상 기록 등 증거자료 꼼꼼히 제출
  2. 기술 이해도가 높은 조정위원 추천 가능 (신청서에 기재)
  3. 상대방이 대기업일수록 조정제도로 ‘협상 압박’ 가능
    → 언론 노출 없이, 리스크 없이 ‘합리적 합의’ 유도

조정제도와 병행 가능한 제도

제도설명
특허심판원 심판 등록무효, 정정 등 권리 자체 분쟁 처리
민사소송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제 집행
조정제도 사전 분쟁 조율 및 타협 도출 목적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분쟁 대응 시 많이 활용

➡ 조정은 소송/중재 이전의 평화적 해결 1단계로 활용하면 좋음


결론

특허 분쟁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스타트업도, 중소기업도 언제든 권리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다고 매번 소송으로 가는 것은
시간, 비용, 명예 등 모든 면에서 부담이 크다.

조정제도는 실질적 대안이다.
비공개, 빠른 절차,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기술 사업화를 이어가는 똑똑한 방법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가장 빠른 우산.
그게 바로 ‘특허 분쟁 조정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