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특허 침해일까?
“상업적으로 판매 안 했는데, 침해인가요?”
서론
연구소나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를 참고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이오, 제약,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논문이나 기존 특허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일도 흔하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아직 상업화하지 않고 연구만 했는데, 이건 특허 침해인가요?”
“우리 실험실에서 내부 테스트만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부 ‘연구 면책’에 해당되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사용이 어떤 경우 특허 침해가 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실무자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본다.
특허 침해란 정확히 무엇인가?
특허권자가 정한 청구항의 기술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사용, 생산, 판매 등)**하는 경우
➡ 침해는 단지 “판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제조, 사용, 수입, 양도, 전시 등 모든 형태의 기술적 활용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연구개발 목적의 사용도 침해일까?
일반적으로는 **“특허 기술을 영리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한다.
즉, 기업이나 단체가 특허 등록된 기술을 실험 또는 테스트에 사용하더라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침해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다.
연구목적 면책 조항이란?
한국 특허법 제96조에 따라
“공공 또는 비영리 목적의 연구 또는 시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아니다.”
➡ 즉, 순수 학술 연구나 공공기관에서 비영리로 수행하는 연구는
특허 침해에서 면책(예외)된다.
✅ 연구 면책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공공성 | 정부, 대학, 공공기관 등 공익 목적일 것 |
비영리성 | 연구 자체가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닐 것 |
연구 목적성 | 기술의 직접적 실시가 아니라 시험, 분석, 실험 목적일 것 |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침해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기업의 자체 R&D 목적
– 신기술 제품화를 위한 내부 테스트는 면책 X
– 예: 상용화 전 단계라 하더라도 “사업화가 목적”이면 침해
❌ 상업화 직전 프로토타입 제작
– 시험용 시제품이더라도 실제로 생산되어 기능 검증된 경우
→ 법원은 ‘실시’로 간주 가능
❌ 외부 공개·IR·전시회 참가
– 내부 연구를 넘어서 외부 노출이 있다면
→ 특허 침해 가능성 급상승
실제 판례: 연구목적 사용 vs 침해 인정
📌 판례 1: 제약사 A vs 바이오 벤처 B
- 제약사 A는 특허 등록된 합성물질에 대해
바이오 벤처 B가 “임상 전 단계 연구용 시약”으로 사용 - 법원 판단:
→ “단순 연구용 판매라 하더라도,
연구 대상이 된 기술 자체가 특허 기술이므로 침해”
📌 판례 2: 국립대 연구소 vs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학교에서 연구한 특허 기술을
상업화 목적으로 도입해 시제품 제작 - 대학은 “연구 면책 대상” 주장했지만,
기업 측 활동은 침해로 인정 → 합의 종결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
✅ 1. "비상업적 목적이라 괜찮다"는 말은 위험
→ **목적보다도 기술의 사용 ‘행위 자체’**가 침해 기준이 됨
✅ 2. 특허 등록 여부는 항상 확인
→ R&D에 사용하는 기술이 특허 등록된 것인지 KIPRIS로 사전 확인
✅ 3. 공동연구 시 책임 범위 명확화
→ 계약서에 “특허 침해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시 필수
✅ 4.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침해 인정될 수 있음
→ 내부 사용도 법적으로는 ‘실시’로 간주될 수 있음
✅ 5. 연구단계라면 사전 라이선스 협의 고려
→ 침해 리스크 줄이면서 이후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침해가 걱정될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 사용 권한 확보 |
자체 회피 설계 개발 | 특허 청구항과 다른 구성으로 우회 |
특허 무효 심판 검토 | 특허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심판 청구 가능 |
분쟁 조정 신청 | 특허청 분쟁조정위 활용 가능 (비공식 절차) |
결론
연구개발 단계라고 해서
특허 침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공공, 비영리, 학술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기업의 R&D나 상업화를 염두에 둔 실험이라면
실제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창의력으로,
권리 보호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허 시대의 R&D는
기술을 잘 쓰는 것만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