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전 기술을 SNS나 블로그에 올렸다면?
당신의 한 줄 소개, 특허 신규성을 날려버릴 수 있다
서론
스타트업, 개발자, 크리에이터, 연구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블로그, 유튜브, SNS, 온라인 발표 자료 등에
출원 전에 먼저 공개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그리고 그 기술이 꽤 괜찮아서
나중에 특허 출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등록이 되었더라도 무효 심판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신규성’**이다.
출원 전에 단 한 줄이라도 공개되면,
그 기술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성이 무엇인지,
공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 신규성 상실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까지 정리해서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 신규성이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일반에 알려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출원일 이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
“공개”의 기준은 얼마나 엄격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블로그에 살짝만 소개했을 뿐인데요?”
“페이스북에 팔로워 30명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논문만 냈지 상업화는 안 했어요.”
하지만 특허청은 단 한 줄의 공개라도 '신규성 상실'로 판단할 수 있다.
✅ 신규성을 상실한 ‘공개’의 범위 예시
본인 블로그 게시글 | ✅ 공개된 것으로 간주됨 |
유튜브 영상, Shorts | ✅ 검색 가능하면 공개 |
페이스북, 인스타 피드 | ✅ 비공개 설정이 아닌 이상 공개 |
학회 발표 자료 | ✅ 회의록, 슬라이드 등 공개되면 간주 |
사내 세미나 | ❌ 비공개 참석자 한정일 경우 해당 없음 |
IR 자료 | ✅ 온라인 업로드되면 공개 |
Github 코드 | ✅ 공개 저장소라면 신규성 상실 |
대표적인 신규성 상실 사례
📌 사례 1: 스타트업 창업자의 블로그 게시글
- 기술 아이디어를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
- 6개월 뒤 동일 기술로 특허 출원
- 특허청: “귀하의 블로그 글이 선행기술로 간주됨” → 거절
📌 사례 2: 유튜브 제품 리뷰 영상
- 자사 개발 중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유튜브에 공개
- 특허 출원은 영상 공개 후 2개월 뒤
- 영상이 신규성 상실 사유로 인정 → 특허 등록 거절
📌 사례 3: 연구자의 학회 발표 자료
- 합성 방법을 슬라이드로 발표 →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 1년 후 출원 → 거절됨
특허 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무조건 끝일까?
✅ 6개월 이내라면 ‘예외적 신규성 상실’ 구제 가능!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공개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는다.
단, 반드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출원인 본인의 공개일 것 | 제3자가 공개한 경우는 해당 안 됨 |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넘기면 무조건 신규성 상실 |
구제 신청서 첨부 | 출원 시 ‘예외적 신규성 상실 주장의 진술서’ 제출 필수 |
➡ 블로그, IR, 발표 등 실수로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예외조항을 반드시 주장해야 함!
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공개 실수 유형
- 크라우드펀딩 홍보 페이지
→ 상세 설명, 구조도, 사용방식 전부 공개됨 - 디자인 포트폴리오 공유
→ 특히 디자인특허에서는 치명적 - 투자 유치용 IR 자료 이메일 발송
→ 상대가 NDA 없이 전달받았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 - 개발 후기 SNS 게시물
→ "이런 기술로 OOO을 구현했어요!" 한 마디가 신규성 파괴의 시작
특허 출원 전, 기술을 공개하고 싶다면?
✅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 출원 전에는 무조건 비공개 유지!
→ NDA, 사전보호 표시 필수 - 부득이하게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 출원 + 예외신청
→ 구제 조항 적극 활용 - 공개 내용을 특허와 다르게 조정
→ 핵심 로직, 구현 방식, 구성요소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
결론
좋은 아이디어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가진다.
그리고,
출원보다 먼저 말하면
그 기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술을 키우기 전,
입부터 막아야 한다.
그게 진짜 창업자의 IP 마인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