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계산 방식과 분쟁 사례 분석
“회사 다니면서 만든 특허인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서론
회사에서 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되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예”다.
한국의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계산하는가”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다” 등의 이유로
회사와 직원 간 보상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정의와 보상금 계산 방식,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정리한다.
직무발명이란?
근로자, 공무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 또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즉,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만든 기술이나 제품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로 귀속될 수 있으며,
그 대신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는?
- 특허법 제133조
- 발명진흥법 제15조 ~ 제18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보상은 선행적(출원 보상) + 후행적(실시 보상) 모두 포함됨
직무발명 보상금의 계산 방식
법에 명시된 ‘정해진 수식’은 없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단계적 계산 방식을 따른다.
✅ 1단계: 기술의 경제적 이익 평가
기술이전료 | 외부에 기술이전한 경우 수입금 기준 |
제품 매출액 |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총 매출액 |
원가 절감액 | 해당 기술로 절감된 비용 |
로열티 기준액 | 유사 기술의 평균 수익률 기준 책정 |
➡ 기술의 가치 = 수익 기여액 or 외부 거래 기준으로 산정
✅ 2단계: 발명자의 기여율 산정
-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인원 중 해당 발명자의 기여도 (%) 산정
- 예) 개발팀 5명 중 1인이라면 20% 기본 → 실제 기여율 조정 가능
✅ 3단계: 회사의 보상률 적용
- 보통 기술 수익의 3~10% 범위에서 보상
- 일부 기업은 정책상 정액제(예: 100만 원) 지급
✅ 예시: 실제 보상금 계산 사례
- A기술, 연매출 20억 원 기여
- 발명자 기여도: 30%
- 회사 보상률: 5%
→ 20억 × 0.3 × 0.05 = 3,000만 원 보상금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 ① 보상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회사 소유니까 돈 안 줘도 된다”는 인식 → 명백한 위법
❌ ② 기여율 조작 또는 과소평가
- 실질적인 개발자임에도 “보조 역할”로 축소 평가
❌ ③ 수익 기준 불투명
-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다”며 회사 내부 자료 비공개
❌ ④ 계약서에 ‘보상금 없음’ 조항 포함
- 발명진흥법 위반 → 무효조항으로 판단 가능
실제 판례 사례로 보는 법원 판단
📌 사례 1: 대기업 연구원, 2억 보상금 청구 소송
- 전자회사에서 신제품 발명한 연구원이
기여도와 매출 기여를 근거로 2억 원 보상금 소송 제기 - 회사는 “1회성 포상금 300만 원 지급으로 종료” 주장
- 법원: 300만 원은 ‘정당한 보상’ 아님 → 8천만 원 추가 지급 판결
📌 사례 2: 공공기관 연구원 보상금 누락
- 연구성과 등록 특허가 3건 이상
- 외부에 기술이전되었음에도 보상금 0원
- 법원: “지급 의무 있음” → 1천만 원 지급 판결
발명자 입장에서 꼭 해야 할 3가지
- 발명노트·아이디어 기록 철저히 남기기
→ 발명의 기여도 증거 확보 - 출원 및 등록번호, 실적 자료 캡처 보관
→ 기술 활용 여부 입증 시 중요 - 내부 포상 외에 보상청구권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하기
→ 포상금 ≠ 보상금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직무발명 규정 | 사내 발명보상 규정 수립 및 직원 고지 필수 |
보상 체계 | 출원/등록/실시별로 보상 기준 마련 |
권리 이전 | 출원 전, 권리 귀속 관련 동의서 확보 |
객관적 평가 | 기여율, 수익 평가 기준 사전 정의 |
기록 관리 | 모든 보상 내역과 증빙 자료 체계적 보관 |
📌 직무발명 보상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 의무다.
결론
기술을 만든 사람에게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선의가 아니라 법의 요구다.
특허는 개인의 아이디어이자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보상금은 비용이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며,
더 좋은 발명을 유도하는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