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_특허

비영리기관이 만든 발명, 특허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

unwolun 2025. 4. 12. 10:00

국가 예산으로 만든 기술, 누구의 수익이 될까?

서론

대학 연구실, 정부 연구소, 비영리 재단 등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를 개발했을 때,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누구의 것이 될까?
그리고 그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줬다면,
그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발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 소유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특허법과 관련 법령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분배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실제 특허권자가 되기도 하고,
기관이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기관에서 발생한 발명의 특허 귀속 원칙,
수익 배분 구조,
그리고 대표적인 국내 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비영리기관이 만든 발명, 특허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

 


특허법상 ‘발명자’와 ‘권리자’는 다를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을 ‘발명자’로 인정하지만,
그 권리를 소유할 사람은 별도의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대표적인 권리 귀속 원칙

구분발명자특허권자
개인 연구 연구자 본인 본인
기업 소속 직원 회사 (근무발명 조항)
공공기관 연구자 기관 (소속기관 귀속 원칙)

즉,
비영리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나온 발명은
대부분 기관 명의로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그 수익은 기관이 1차적으로 보유한다.


비영리기관에서의 발명, 수익은 어떻게 분배될까?

한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대학 소속 연구자의 발명에 대해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 제15조

  • 소속 기관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고,
  •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익 분배 구조 – 대학/공공기관 사례

📌 기본 원칙 (대부분 기관 동일)

기술이전 수입금 =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제공 후 받는 금액

수익 항목배분 기준 (예시)
기술이전 수입금 100%  
기관 귀속 (운영비) 30~40%
연구실 또는 학과 지원금 20~30%
발명자 보상금 30~40%

➡ 발명자는 실질적으로 기술이전 수입의 1/3 정도를 보상받게 되는 구조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위와 유사)


실제 사례: 국내 대학 연구실 발명 수익 배분

📌 사례 1: 서울 소재 A대학 – 바이오 센서 기술 이전

  • 생명과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바이오 진단 센서
  • 국내 의료기기 업체에 5억 원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배분 결과:
    • 교수(발명자): 약 1억 7천만 원 수령
    • 나머지는 학교 산학협력단과 학과 지원금으로 분배

📌 사례 2: 정부출연연구기관 B연 – 친환경 소재 기술

  • 환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개발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 국내 대기업에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발명자 3인이 기술이전 수익금의 35%를 공동으로 수령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직접 사업화할 수도 있을까?

네, 가능하다.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 대표 사례: 기술지주회사 제도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 특허를 출자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수익 구조 확보
  • 대표적인 예: 서울대기술지주, KAIST홀딩스, ETRI홀딩스 등

➡ 발명자는 지분 참여를 통해
특허 수익 + 주식가치 증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


발명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특허 출원 명의 확인
    –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되면
    권리는 기관에 귀속되고,
    발명자는 보상만 받게 됨
  2. 보상 기준은 기관 규정에 따라 다름
    – 학교/기관마다 보상금 비율이 다르므로
    출원 전 규정 확인 필수
  3. 기술이전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짐
    –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님
    – 반드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익 발생
  4. 출연금 기반 연구의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일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명된 기술은
    연구관리기관 명의로 귀속될 수 있음 (예: 한국연구재단)

결론

비영리기관도 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발명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특허는 더 이상 민간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며,
공공부문도 기술을 통해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는 수단
이 되고 있다.

발명자라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누구의 명의로 출원되고, 수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기술은
지식을 넘어서 수익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