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후 ‘상업적 사용’이 없는 경우, 제3자의 사용 가능성은?
“등록만 해두고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써도 되나요?”
서론
많은 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이 특허를 등록한 뒤,
바로 제품화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상업적 이용 없이 권리만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활용되지 않는 특허에 대해,
제3자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사 기술을 구현했다면,
과연 그건 특허 침해일까?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걸까?
실제로 특허법은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제재하거나
제3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불사용 취소심판, 강제실시권, 회피설계 전략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허의 법적 취약성,
실제로 제3자가 사용 가능해지는 경우,
그리고 권리자가 꼭 준비해야 할 방어 전략까지 정리해본다.
특허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특허는 등록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 대표적인 제도: 불사용 취소심판 (특허법 제136조)
- 타인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일 경우
→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불사용 취소심판의 요건
-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허
-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실시(상업적 사용)’가 없는 경우
- 제3자가 합리적 사유로 기술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참고: ‘실시’란 단순 보유가 아니라
제품 생산, 판매, 광고,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실질적 사용을 의미함
실제 사례: 불사용 특허의 취소 사례
📌 사례 1: A기업의 이미지 압축 기술 특허 – 미사용으로 취소
- 대기업 A가 등록한 이미지 압축 특허
- 경쟁사 B가 유사 기술 개발했지만 특허 등록돼 사용 불가
- B사는 “A는 해당 기술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 특허 취소
➡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 취소 청구 가능
제3자가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독점적으로 유지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또는 법원이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 주요 요건 (특허법 제136조의2 등)
- 등록 후 3년 경과 + 출원일로부터 4년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
- 공익 목적 또는 산업 발전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 사용자는 특허권자에게 일정 **사용료(로열티)**를 지급
➡ 주로 의약, 생명공학, 공공인프라 관련 기술에서 적용 사례가 있음
특허권자가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 1. 실시 증거를 준비하라
- 제품 판매 내역, 납품 계약, 생산일지, 광고 기록 등
→ 실제로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었다는 자료 확보
✅ 2. 간접 실시도 인정되도록 명세서 작성하라
- 본인이 직접 제품화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하도급 생산도 ‘실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출원 시 “실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포함해야 함
✅ 3.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라
- 동일 기술이라도 세부 구현 방식이 다르면 새로운 특허 등록 가능
→ 기존 특허를 기반으로 후속 특허로 권리망 확대 전략 필요
제3자가 사용하는 방법 – 회피설계 전략
제3자가 기존 특허를 피해서 유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전략이 바로 회피설계다.
✅ 회피설계란?
-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기술 구현 방식을 우회함으로써 법적으로 침해를 피하는 방식
✅ 예시:
- 기존 특허: “A, B, C 구조로 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
- 회피 설계: “A, B, D 구조” 또는 “C를 소프트웨어로 구현”
➡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으로 기능을 대체하거나 변경하면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권리는 유지되는데도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 이유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독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등록은 유지되지만 실제 보호력이 매우 약해진다.
등록만 하고 사용 X | 불사용 취소 가능성 ↑ |
명세서 추상적 | 회피설계에 취약 |
라이선스 계약 없음 | 상업적 가치 없음 |
해외 출원 미비 | 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결론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시와 관리’가 핵심이다.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우회 기술을 개발해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보호받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보호는 법적으로 유지된다.
당신의 특허는
‘지식의 증명서’가 아니라
‘실행의 결과’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