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어떻게 보호할까?
"내가 만든 이 컴포넌트, 남이 슬쩍 써도 막을 수 있을까?"
서론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한 번 만들어두고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사용 기술을 추구한다.
대표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하드웨어 모듈, API 라이브러리,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등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재사용 가능한 기술은
침해 가능성이 높고, 쉽게 복제되며, 특허권의 경계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뛰어난 모듈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경쟁사에 유출되는 일도 흔하다.
이 글에서는 재사용 기술의 정의와 특허 등록 가능성,
보호 전략과 청구항 작성 팁,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는 실무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본다.
재사용 가능한 기술이란?
**재사용 가능한 기술(Reusable Technology)**이란
한 번 개발한 기술, 로직, 시스템을
여러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에서 반복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 자산을 의미한다.
✅ 대표적인 재사용 기술 유형
-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UI 위젯, 인증 모듈, 결제 API 등
- 플러그인 시스템: 쇼핑몰 장바구니, 채팅 위젯 등
- 하드웨어 모듈: 센서, 커넥터, 제어 회로 등
- 알고리즘/로직: 추천 시스템, 압축 방식, 정렬 처리 등
- 플랫폼 기술: 중간 계층 API, SDK, 오픈소스 커스텀 라이브러리
➡ 이런 기술은 제품마다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개발 생산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기술도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코드나 기능만으로는 어렵고
기술이 구현되는 구조와 작동 방식이 명확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특허 등록이 가능한 재사용 기술 조건
기술적 구성 | 입력-처리-출력 또는 모듈 내 작동 방식이 기술적이어야 함 |
산업상 이용성 | 단순한 UI 변경이 아니라 반복적/범용적 사용이 가능해야 함 |
진보성 | 기존 방식보다 효율 개선, 처리 방식 변경 등 독창성이 있어야 함 |
➡ 단순히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건 특허 기준 아님
→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술해야 한다!
실무 예시로 보는 재사용 기술의 특허 등록
📌 사례 1: ‘드래그 앤 드롭 UI 컴포넌트’ – 국내 스타트업
- 다양한 웹페이지 빌더에서 사용 가능한 UI 드래그 구조
- 컴포넌트 내부 구조를 모듈화 + DOM 구조 최적화한 방식
- 특허 등록된 이유:
- 브라우저 호환 문제 해결 로직, 이벤트 리스너 통합 방식 등이 기술로 인정됨
📌 사례 2: ‘IoT 센서 모듈 자동 보정 시스템’ – 하드웨어 스타트업
- 동일 모듈을 온도, 습도, 대기압 등 다양한 제품에 장착
- 모듈 내 MCU가 자동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
- 해당 알고리즘을 포함한 센서 패키징 구조 전체를 특허화
특허로 보호할 때 주의할 점 (💥 실무 핵심)
❌ 단순 인터페이스만 설명하면 거절됨
- 예: "로그인 API를 제공한다"
→ 어떤 방식으로? 보안은? 처리 로직은? 이 없으면 거절
❌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
- 특허는 구체성을 요구
→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은 장점일 수 있어도
보호 범위가 모호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 오픈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한 정도는 등록 불가
- 오픈 라이브러리에 기능 몇 개 추가한 수준은
진보성 부족으로 기각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 4단계 전략
✅ 1. 핵심 모듈을 기준으로 구성도 먼저 그려라
– 재사용 대상이 되는 기술을 구조도로 시각화
– 입출력, 데이터 흐름, 연동 구조를 도식화
✅ 2. 기술적 차별 요소를 명세서에 강조하라
– “다중 처리 방식”, “API 통합 구조”, “처리 속도 개선 알고리즘” 등
→ 단순 기능이 아니라 기술 내부 구조의 우수성 강조
✅ 3. 범용성보다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설명하라
–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의 OOO 방식에 적용”처럼
→ 구체적인 산업군 예시가 있으면 심사 통과 확률↑
✅ 4. 동일 기술을 기능별로 쪼개어 다수 특허 출원
– 모듈 1개 = 특허 1건 X
→ 내부 기능 단위로 분리해 청구항 분할 전략 필요
특허 외에도 병행 가능한 보호 전략
영업비밀 등록제도 | 모듈 코드나 처리 방식 비공개 상태에서 보호 가능 (특허 등록 X) |
저작권 | 코드 표현 자체에 대한 보호 (단, 구조는 보호 X) |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 타사와 협업 시, 재사용 범위·수정 금지 등 조건 명확히 기재 |
SaaS 형태로만 제공 | 아예 설치파일 없이 API 형태로만 서비스 제공 → 소스 코드 유출 방지 |
결론
한 번 만들어 여러 번 쓰는 기술은
그만큼 침해당하기 쉬운 기술이기도 하다.
재사용 기술은 범용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특허법이 요구하는 구체성, 기술성,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기술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복제 불가한 권리로 만들어야 진짜 자산이 된다.